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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3월까지 국장 유턴하면 양도세 ‘0원’
2026-01-20 11:19 경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올해 1분기 내에 투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자산에 1년간 투자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합니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에서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합니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시 80%, 3분기 매도시 50%입니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