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법원 “계엄은 내란” 첫 판단

2026-01-21 15:04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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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은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