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김윤용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사진 출처 : 뉴시스)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특허관리법인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오늘(2일)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 씨를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특허관리형법인(NPE) A사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삼성전자 IP센터가 관리하던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검토하거나, 사용 계약 체결을 준비하던 특허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권 씨에게 100만 달러를 준 대가로 삼성전자의 특허 정보 자료를 건네받은 A사는 이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천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특허권을 매입해 소송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내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라, 상대 기업이 관심을 가질만 한 특허 정보를 사전에 발굴해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A사 대표 임모 씨도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