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유죄에 불복해 상고

2026-02-02 19:39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 등의 목적으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재판 등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 개입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관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서울고법에 전달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