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연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금연구역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4월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 경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입니다.
개정 전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4월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흡연자는 금연 구역에서 모든 담배 제품(궐련·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