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는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그대로 유지 됐습니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3곳의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0.149%로 조사 됐습니다.
또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