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측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고소”

2026-02-07 15:51   국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뇌물(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뒤 이를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측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건 기소가 이중기소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은 기소 당시부터 명백했다"며 "이에 대해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 2차 기소 후 2년 3개월 넘게 18차례의 공판 동안 25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마친 다음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겐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전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돈은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1차, 2차 수사로 재판받는 사이에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제가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