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반환 의무 있나

2026-02-07 18:45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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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최 기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어제 자체 이벤트를 하다가 벌어진 초유의 사고인데요.

빗썸은 오후 7시쯤,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들에게 랜덤박스를 지급했는데, 실수로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지급한 겁니다.

빗썸은 20분 만에 문제를 인지하고 거래를 차단했는데요.

대량의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일부 고객들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시세 사고 발생 30분 만에 15%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Q2.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규모가 역대급이라 그런 거죠?

빗썸이 원래 이벤트로 쓰려고 했던 예산이, 단 62만 원입니다.

참가자 249명에게 2천 원, 만원, 5만 원 중 1개씩 지급하는 소소한 이벤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2천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2천 개, 5만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 5만 개, 결국 62만 원이 아니라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돼버린 거죠.

당시 비트코인 1개당 9천 700만원이었거든요.

무려 60조 원이 넘는 양입니다.

Q3. 난리가 났을 거 같은데, 얼마나 회수됐어요?

62만 개 대부분이 회수됐는데, 아직 125개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들어온 비트코인을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거나,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도 있는데요.

일부 고객은 "고민할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아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Q4. 그런데, 잘못 지급된 62만 개의 비트코인, 빗썸이 실제 갖고 있던 것도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5만 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 은행과 달리 온라인상 숫자로만 거래하고, 후 정산 과정에서 기재 내역에 맞게 돈이 이동하는 '장부 거래'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론 갖고 있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지급된 겁니다.

Q5. 거래소는 125개를 어떻게든 다 회수하려고 할 것 같은데 반환 의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법조계에 취재해봤는데요.

실수로 오입금한 것을 공지한 만큼,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과 비슷하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형사상으로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같게 취급할 수 없다며 횡령죄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Q6. 시세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손해 본 고객들도 있을 텐데, 빗썸이 보상 입장을 밝혔어요?

네. 빗썸이 조금 전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시세 급락 과정에서 피해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는 걸 보고 놀라서 싼값에 팔아버린 이른바 '패닉 셀' 고객들의 손해를 회사 책임으로 판단하고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