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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2026-02-13 14:52 사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로서 특검법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