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12일) 6·3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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