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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