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입당원서를 전달한 고성국 씨 (출처 : 고성국TV)
서울시당 윤리위는 어젯밤 회의를 열고 고 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발언해 친한계 의원들 요구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로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다만 당규상 피청구인이 시도당 윤리위 징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당 중앙윤리위가 다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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