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따진 뒤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 중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조항과 죄를 자수하거나 주요 진술을 할 경우 형벌을 감경·면제해주는 조항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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