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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례 또 안 돼”…납세자연맹, 차은우 정보 유출 관계자 고발

2026-02-10 18:09 사회

 뉴시스

납세자연맹이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은우의 과세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연맹은 10일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규정(비밀유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이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해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추징 내용과 조사 경위는 조사 담당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당국 내부 인력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라며 “내부 과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고발에 대해 “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200억 원 이상을 추징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은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충분히 성실히 이행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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