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구 대표와 윤 대표 부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12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구 대표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연경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하면 이례적인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장내 매수가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던 점과 구 대표가 매수한 메지온의 주식 규모가 다른 종목 투자액이나 전체 자산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 보인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표 부부는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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