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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혐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무죄’

2026-02-10 15:20 사회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 출처: 뉴스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구 대표와 윤 대표 부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12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인 메지온의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윤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구 대표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연경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하면 이례적인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장내 매수가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던 점과 구 대표가 매수한 메지온의 주식 규모가 다른 종목 투자액이나 전체 자산에 비해 소액인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장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 보인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대표 부부는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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