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뉴시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각 방송사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들의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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