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해당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직무 관련성이나 그림의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 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부분만 무죄로 판단된 점은 아쉽지만 법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으며, 피고인과 협의해 항소한 뒤 다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선거 차량 대납비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빌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달리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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