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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징역 2년…재판부 “엄중 처벌 필요”

2026-02-10 15:09 사회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뉴시스)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10일) 오후 2시 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 7500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 대표 엄 모씨에게서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총 1억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모 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천3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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