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어제,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 결정으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가기관인 검사는, 기본권을 다투는 헌법소원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12월, 개정 정부조직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한다며 검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이 담당하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원화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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