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학기 앞둔 대학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다 정학 처분 등 징계 받은 사례를 공표하며 경고에 나섰습니다.
세종대는 어제(10일) 지난 학기 수강신청 당시 비정상적 방법을 이용한 학생 3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적발 시 예외 없이 학칙에 따라 처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학생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중앙대도 지난 학기 부정 수강신청으로 23명을 적발해 일부 학생에게 정학 등 징계를 했다고 그제(9일)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온라인 수강신청 시 대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접속 우회하는 것을 학칙상 부정행위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접속 우회를 통한 수강신청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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