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최초 제기됐던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씨의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전형적인 법인 자금 횡령"이라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하고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결과에도 항소할 예정입니다.
김 전 검사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 지인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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