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사진출처=뉴스1)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오늘(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IP센터 내부 직원을 통해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뒤 이를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습니다.
기밀 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되레 소송까지 건 건데, 재판부는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합산 내지 소송을 계획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거액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과 함께 기밀자료를 유출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안 전 부사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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