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 2024년 11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 출처 : 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부지로 최종 선정하고,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포구청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공공성이 큰 쓰레기 정책일수록 적법성과 주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서울시는 반발했습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판결”이라며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