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rofit shaarign·PS)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A 씨와 B 씨는 "퇴직금 산정에 PI와 PS가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합니다.
1·2심은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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