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뉴시스
정 최고위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평택을은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도 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재보궐선거 지역이 됐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귀책 사유로 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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