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법 “‘전두환 회고록’, 역사 왜곡…손해 배상해야”

2026-02-12 11:27 사회

5·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제기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또 회고록은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됩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습니다. 또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회고록의 표현은 전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5·18단체들과 함께 이번 소송을 이끈 김정호 변호사는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어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