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오늘(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여론전 및 소송 준비 등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7월에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어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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