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휠체어를 탄 채 석방된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에 올라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통일교 신도들은, 한 총재 석방이 가까워지자 '어머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한 총재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치료 목적의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한 총재가 구치소에서 낙상 사고를 겪었고, 고혈압·녹내장 등 합병증을 겪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석방 기간은 21일 오후 2시까지로, 이 기간 한 총재의 주거는 병원으로 제한되고 의료인과 변호인 등 일부 사람들과만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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