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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2조 상속분쟁…법원, 구광모 손 들어줬다

2026-02-12 19:38 사회

[앵커]
LG그룹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의 법적 공방이 3년간 이어져왔는데요.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 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아내와 두 딸이 주식 등 2조 원대 규모의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입니다.

세 모녀는 2018년 구 선대회장 별세 당시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다고 속아서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아 협의서를 작성한 만큼 재산을 통상적 법정 상속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이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직원들 증언을 종합하면 "구 선대회장이 남긴 유지를 직원들이 듣고 쓴 '메모'가 존재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이미 세 모녀의 구체적 의사가 반영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

세 모녀 측은 선고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임성근/ 원고 측 변호사]
"납득하기 어려운거죠. 당사자들 상의해서 항소 여부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판결로 LG그룹이 경영권 관련 리스크를 당분간은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 협의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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