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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소” 김성태 공소기각…다른 재판 영향은?

2026-02-12 19:30 사회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 명목으로 북한에 외화를 대신 건넸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이중기소'라며 김 전 회장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북송금 혐의로 이미 한 번 재판을 받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이 같은 사건으로 '이중기소'했다는 김 전 회장 측 주장을 받아줬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한 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이득을 준 거라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전 회장만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김 전 회장과 같은 논리로 '이중기소'를 주장하고 있어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로, 검찰이 뇌물 '수수자'로 지목해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관련 3자 뇌물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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