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2심이 진행 중인)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행위자가 모두 피고인이고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