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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부동산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포상금 5억 검토

2026-02-12 17:12 사회

 사진출처: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담합사례를 적발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정적 증거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후 경기도청에서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어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하남, 성남, 용인 일대에서 조직적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시켜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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