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시청 제공
강 시장은 오늘(12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부의 재정지원 5조원에 대한 근거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한 것으로 결정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9일 공청회를 통해 불수용된 특례조항 119건과 부처에서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핵심조항 중 31건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고 이 중 19건이 수용됐다"며 "에너지와 관련해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시장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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