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26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자막뉴스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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