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2026-02-14 18:24   사회,정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예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15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고 적극적으로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장관과 똑같은 15년이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