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시 가격으로 약 14억5600만원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멈추라"는 장 대표의 전날 페이스북 주장에 대해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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