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사법개혁'이라는 계정이 올린 '정영학 녹취록 조작사례 3'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ㅇㅇㅇ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은 'ㅇㅇㅇ' 부분에 대해 '윗 어르신들'이라고 주장했고,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위례신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언급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엑스를 통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며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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