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재판부에 허리숙여 인사 후 착석
<속보> 재판부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속보> 재판부 “尹,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 대상에 해당”
<속보> 재판부 "검찰·경찰 확보 증거로도 유무죄 판단 가능"
<속보> 재판부 "군사기밀 사유 '위법 증거수집' 주장도 기각"
<속보> "尹, 감사원장 탄핵 기점으로 계엄 논의"
<속보> "尹, 비상계엄 세부 계획 김용현에 맡겨"
<속보> "비상계엄 계획, '반발' 우려해 보안 유지"
<속보> 재판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속보> 재판부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어"
<속보> "노상원 수첩 필기 조악…중요 메모로 보기 어려워"
<속보> 재판부 "특전사 병력, 처음부터 국회 봉쇄 임무"
<속보> 재판부 "김용현 14명 체포 대상 명단 하달은 사실"
<속보> 재판부 "군 체포조,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임무 부여받아"
<속보> 재판부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명확하게 표현"
<속보> 재판부 "尹, 군 철수 계획 미리 정하지 않아"
<속보> 재판부 "상당 기간 국회 의결 저지 계획 정황 인정"
<속보> 재판부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 저지를 수 있어"
<속보> 재판부 "군 동원해 국회 점령·의원 체포하면 국헌문란"
<속보> 재판부 "헌법적 권한으로 계엄 선포해도 내란 성립 가능" <속보> 재판부 "야당 국정 방해는 내란죄 성립 인정과 별개" <속보> 재판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어" <속보> 재판부 "내란죄 폭동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 모두 포함" <속보> 재판부 "폭동 외에 '국헌문란 목적' 공유해야 공범 인정" <속보> 재판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내란 관여 인정 가능" <속보> 재판부 "비상계엄으로 인한 폭동 인정돼" <속보> 재판부 "비상계엄으로 서울과 수도권 평온 해쳐"
<속보> 재판부 "군대 국회에 보내 폭동한 사실도 인정"
<속보> 재판부 "김용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인정" <속보> 재판부 "조지호·김봉식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인정 <속보> 재판부 "내란죄는 위험 일으킨 자체로 높은 형 규정" <속보> 재판부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적으로 훼손" <속보> 재판부 "대외 신인도 하락, 극한의 대립 상태 만들어" <속보> 재판부 "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 <속보> 재판부 "尹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공직자들 구속" <속보> 재판부 "尹 범행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 관여 시켜" <속보> 재판부 "尹, 사과의 뜻 내비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려워" <속보> 재판부 "물리력 행사 자제…65세 고령인 점은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