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강북 로또 1등 나타났다…미수령 당첨금 막판 수령

2026-02-19 15:28   경제

지난해 초 강북의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1등에 당첨된 주인이 지급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13억 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받아갔습니다.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5일 추첨한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는 미수령 당첨금 12억 8천여만 원을 지급기한 막판인 이달 첫째 주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오늘(19일)까지 였는데, 만료일을 약 2주 앞둔 임박한 시점에 수령한 셈입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고,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만료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