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출처=뉴시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2시 김 전 최고위원, 오후 2시 20분 배 의원이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워로부터 일부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명됐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있고,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