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법무부, 항소 포기

2026-03-05 19:28   사회

 법무부 전경 (사진 출처: 뉴시스)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이 사건 피해자가 불합리한 초동 수사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시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온 가해자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가격하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해 성폭력을 시도한 뒤 도주한 사건입니다.

처음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던 가해자는,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 보완수사로 성폭력 정황이 밝혀져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13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과정에서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