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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민간인 3명 송치…군경TF “국익 중대 위협”
2026-03-06 09:26 사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월 10일 보도한 무인기 모습. 사진=뉴스1(노동신문)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와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TF에 따르면 대학교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이들은 전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거나 동일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무인기 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자신들이 개발한 무인기가 남북한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TF는 이 사건을 국가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4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