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은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두려움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다"며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픈 아버지와 아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절박한 사정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4월7일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B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