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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 감시…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
2026-03-10 14:1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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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0일 '재판소원' 시행에 관해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의 효율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 취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 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입법·행정·사법 국가권력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러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재 연구관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의 효율적 협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심급제도는 보다 신중하고, 재판소원은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번호, 배당 방식, 전자적 처리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사법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가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