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X맨’은 일상적 표현, 모욕죄 성립 안 돼” [자막뉴스]

2026-03-10 14:2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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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방해하는 사람을 일컫는 이른바 'X맨'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동대표를 '시공사 X맨'이라고 비방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2심 모두 A 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 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생활,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동대표의 행위와 처신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며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한 표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지위나 역할, 현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그것만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