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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12 15:36 정치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사 내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특별법을 넘겼고,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