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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 있다면 재판소원 신청”

2026-03-12 13:39 사회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의원의 '헌법재판소 판단' 발언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당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합니다.

양 의원은 '대출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박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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