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뜯은 구제역,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2026-03-12 15:44   사회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024ㄴ면 7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유튜버 3명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