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고이유서 “2심 재판부, 판례 오독”

2026-03-15 15:45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출처: 뉴스1)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양 대법원장 측은 최근 대법원 2부에 낸 상고이유서에 2심 재판부가 거론한 5개 판례를 재분석한 내용을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면 남용도 없다'는 취지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총 5개의 판례(△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A시 자치행정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요구 △해군 법무실장의 군검찰 수사기밀 보고 요구 △B시 도시개발 부서 팀장의 하도급계약 체결 요구 △C시 시장의 기부금 납부 요구 사건)를 들었습니다. 이들 판례는 모두 '월권적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례들입니다. 2심 재판부는, 위 판례들을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혐의도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가 해당 판결들을 오독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심이 제시한 5개 사례를 모두 인용해 재반박한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지난 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모두 상고했고, 상고심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