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경찰 폭행한 남성, 징역 1년형

2026-03-16 11:22   사회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된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1층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